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法 "제조사가 피해 배상해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法 "제조사가 피해 배상해야"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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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건을 제조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화재 사건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며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A씨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인근 집 4채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봤으며 소방서도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이상 발열 현상으로 불이 났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