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파손' 벤츠 차종 721대 리콜 확정…연료 공급 원활치 않아
'골프채 파손' 벤츠 차종 721대 리콜 확정…연료 공급 원활치 않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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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등 (자료=국토교통부)

'골프체 파손'으로 유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S63 AMG 4MATIC 차량의 리콜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달 16일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으며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5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광주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억원이 넘는 자신의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시켰고, 동영상 장면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은바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