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주의…경찰 사칭·바가지 요금 등 피해 속출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주의…경찰 사칭·바가지 요금 등 피해 속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 ⓒ 뉴시스

A씨의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해외출장 중 신용카드로 택시이용대금을 결제했는데 한국에 귀국 후 택시이용요금으로 청구된 금액(130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방학·연말 여행시즌을 맞이해 최근 금융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최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할 것을 당부하고, 가족이라도 신용카드의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이 밖에도 호객꾼이 있는 업체의 방문을 자제할 것과 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해외에서의 택시이용시 요금 및 영수증 확인,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결제통화 선택 유의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