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불법조회에 '기관주의' 징계
금감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불법조회에 '기관주의' 징계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신한은행을 경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감원의 기관제재 가운데 경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또 임원 3명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로 자율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과 정동영·박지원·정세균·박영선·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금감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편 '신한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 2인자로 꼽히던 당시 신상훈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