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
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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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뉴시스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