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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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독일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이 1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으며,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가전매장 '자툰'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며 고의성 역시 없다고 판단했고,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