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번호판 영치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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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야 했던 과태료가 면제된다. ⓒ 뉴시스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야 했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