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불구속 입건
빅뱅 대성, 불구속 입건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1.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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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남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운전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련돼 불구속 입건됐다.

대성은 31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양평동 양화대교에서 자신의 차량인 검은색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와 그 앞에 서있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택시기사 김모(64)씨는 경상을 입었다.

택시기사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의 택시는 주행 중 도로 위에 현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40m를 지나 차를 세웠으나 뒤 따라오던 대성의 차량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의 조사와 택시에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이 택시기사 김씨의 증언과 일치했다.

경찰은 사망자 현씨가 대성의 차에 치여 숨진 것인지, 이미 숨진 상태에서 대성에 차에 치였는지 확인 후 처벌 수위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성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규정 속도 60km 도로에서 80km로 과속 주행했고 교통사고를 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의 조사를 위해 사고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기는 외에 시신도 부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