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가지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가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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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출처=pixabay)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 개혁' 중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내년부터 크게 20개의 금융 서비스의 변화가 이뤄진다.

혁신적 상품·서비스

오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또 1윌 중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를 시행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월 중에는 '계좌이동서비스'로 payinfo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분기에는 '만능통장 ISA'를 통해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실명확인'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4월 중에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민·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1월 중 'IC단말기 전환서비스'로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4조5000억원)이 비해 확대된다.

1월 말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 낸다.

1분기 중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로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불법자금' 막고 금융소비자 두텁게 보호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1월 중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신규계좌 개설 시 본인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들 등 신원도 확인한다.

대출을 받을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선진화 돼며, 수도권은 2월 중, 비(非) 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도 확대돼 3월 중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4월에는 '자동차보험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이른바 '저축은행 꺾기 금지'도 시행되며, 2분기 중에 '대출 청약철회권'의 도입으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