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 시정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 시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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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예시, (주)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 등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한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관련 조항의 시정 전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 및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시정하는 이유는 신유형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최종 급부인 물품 내지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신유형 상품권 대금을 선결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고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최종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실상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원칙적으로 규정된 유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단기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가 된다.

또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 등을 합의관할법원으로 규정했던 조항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