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⑭ 면세점 이용 전 '필독'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⑭ 면세점 이용 전 '필독'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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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면세점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광 진흥, 외화 획득 및 구매자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면세점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외교관면세점은 정해진 일정한 사람에 한해 이용 할 수 있으며, 출국장·시내·귀금속류면세점은 해외 출국을 앞둔 내국인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이용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여권과 항공편 정보가 필요합니다.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시내·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해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만 미리 확인해도 '알뜰한' 면세점 쇼핑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