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공무원 보수 지급…현장공무원 보상 강화
올해 첫 공무원 보수 지급…현장공무원 보상 강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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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전달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정부가 공무원 보수 지급기준을 바꾸면서 올해부터 9급 초임(1~5호봉) 공무원 봉급이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 3.0%보다 높은 3.6% 인상돼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바뀐 지급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지자체 공무원에게 지난 20일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건당 3000원(1일 최대 3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112출동수당을 신설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수당을 신설, 계급별 월 17만4200원~63만1700원을 지급한다. 

또한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하루에 4회 이상 출동해야 건당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출동할 때마다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교통경찰, 전투경찰, 이륜차 이용 집배원 등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했다. 9급 초인(1~5호봉)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 3.0%보다 높은 3.6% 인상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