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잇따른 화재사고, 소비자 불안 '급증'…BMW "외부 수리 흔적있으면 환불·교환 안돼"
BMW 잇따른 화재사고, 소비자 불안 '급증'…BMW "외부 수리 흔적있으면 환불·교환 안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환불·교환 관련 법 추진 중..사측 "법 시행해도 공식서비스센터 미이용 시 안돼"
▲ ⓒ뉴시스

최근 BMW의 같은 모델의 차량에서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자유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520d 모델은 지난해 11월 3일과 5일에도 화재가 발생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BMW는 이 모델 이외에도 가솔린 차량인 BMW 525i가 지난해 11월 7일, BMW 750Li가 12월 8일, BMW X6도 12월 24일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BMW 520d 모델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엔진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기능이 원할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 바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지난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진 벤츠 차량과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사태에 이어 BMW에서는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수입차량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화재사고의 경우 단순 부품 결함의 사고와 달리 순수 사용자의 과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같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리비 차원의 보상을 넘어 환불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거세다. 불이 났던 동일 모델의 차량을 다시 타고 싶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결함 있는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BMW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BMW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같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면서 "BMW 공식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받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외부공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밝혔다.

BMW 측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모두 외부 공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7일 업무보고를 통해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일정 횟수 내에서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레몬법'으로 인해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이내에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교환해주고 있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1975년 제정된 자동차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하지만 BMW 관계자는 "관련 법이 시행돼도 외부에서 수리를 받은 흔적이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BMW 차량 화재사고의 조사 진행사항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1년에 평균 50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며 "이에 반해 조사는 1년에 40~50건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차량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차량은 경찰청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에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BMW만 부각됐는데 벤츠 등 다른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에서는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텐셔너의 결함으로 리콜됐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지난해 11월 3일 발생한 차량은 리콜된 차량이었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고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