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공장 건축규제 완화…민간, 지자체장에 제안 가능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공장 건축규제 완화…민간, 지자체장에 제안 가능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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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건폐율 완화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완화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의 3분의 2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민간의 제안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 도시지역 등에 위치해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지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각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