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끝난 '동양',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법정관리 끝난 '동양',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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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동양 사태'를 일으키며 파산한 동양이 2년여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동양 사태'는 동양 그룹이 계열사 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4만여명의 개인 투자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김용건 동양 대표이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 법정관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오는 4월 이후 배당은 시가의 약 4%인 주당 100원 기준으로 240억원, 자사주 매입은 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오는 22일 채권단을 만나 향후 계획을 전할 계획이다. 동양의 채권단은 3만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개인채권자 단체 등이 있어 이들의 협조가 이번 회생절차에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동양은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은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등을 매각하고 70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조기변제하고, 5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동양 사태'라는 전례없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조기변제는 물론 여유자금까지 보유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이뿐 아니라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회생절차를 맡았다가 중도사임한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 정씨는 2015년 1월 동양이 소유한 중국 북경의 직원용 아파트 매각자금 가운데 1억8100여만원을 빼돌리고 1000만원 가량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부동산 매각 사실을 숨겼고 아파트 매각 절차가 문제없이 이뤄지는 것처럼 법원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