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137억원 해결
공정위, 설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137억원 해결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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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114개 업체에서 하도급 대금 137억원이 조기 지급 조치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114개 업체에서 하도급 대금 137억원이 조기 지급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간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운영해 11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했지만 하도급대금 3억6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신고일로부터 10일 만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또 B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창호철물 납품에 관한 제조위착을 받고 납품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을 받지 못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했고,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시정을 유도해 원사업자가 설 명절 이전에 전액을 자진지급했다.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금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을 홍보하면서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원사업자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등에 적극 협조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지급을 요청해 총 912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조3402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날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