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규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가입여부 적극 검토"
산업부 "TPP 규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가입여부 적극 검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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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 뉴시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일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통해 "TPP는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하려면 관련 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일본 등 12개 TPP 회원국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상품 시장접근에서 TPP는 품목 수 기준 약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다.

일본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98~99% 수준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유화 수준이 약 98~99%로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자유화율 89~9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리나라가 TPP 회원국 가운데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돼 있는 만큼 시장선점 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TPP의 발효가 예상되는 오는 2018년 1월 1일까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관세 철폐율은 미국 93.7%를 비롯해 호주 99.5%, 베트남 88%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점에서 TPP의 상품 관세 즉시철폐율은 미국 약 79~96%, 호주 약 93%, 베트남 약 65%, 페루 약 81% 등으로 다소 떨어진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TPP 발효 시점에 이미 우리 기업들은 주요 시장에서 TPP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혜택을 이미 향유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베트남 유통 서비스 시장, 멕시코의 금융 및 공연 서비스 시장 등이 개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의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국경 간 정보이동 허용 등이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기업이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도 도입됐다.

다만 규범 분야의 경우 법적 정의 등이 불명확하고 국가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발효 후 이행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주요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협정문 중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입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공동체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