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한 민원처리 가능…실지 조사기간 14일로 제한
쉽고 편한 민원처리 가능…실지 조사기간 14일로 제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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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해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지 조사기간을 14일로 상한을 두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했다.

이어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는 등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