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강화…중앙선 침범 등 최고 징역 1년
내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강화…중앙선 침범 등 최고 징역 1년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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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 뉴시스

앞으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고속도로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9가지로, 이 가운데 두 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정지에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였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