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제품, 거짓·과장 광고로 무더기 적발…과징금 6000만원
키 성장 제품, 거짓·과장 광고로 무더기 적발…과징금 6000만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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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광고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60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객관적인 입증없이 키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이 최근 많이 출시돼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 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간 중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 등 연구 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

이는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그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