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부당하게 막은 '부산예선조합' 고발
공정위,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부당하게 막은 '부산예선조합' 고발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6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신규업체 시장진입 막은 부산예선조합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무리한 가입비를 요구하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린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예선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지난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는 등 A사에게 약 9억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가 위 가입금을 내지 않자 부산예선조합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A사의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예선작업을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산예선조합은 회원사들에대한 부당한 규약을 만들어 예선규모를 증선하고자 한 B사에게 위약금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신규진입 제한행위 금지, 구성사업자 보유선박 척수, 규모 제한행위 금지, 관련규약 파기 등)에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예선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