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교범 하남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檢, 이교범 하남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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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범 하남시장 ⓒ뉴시스

검찰이 현직 경기도 이교범(64·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시장이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가스(LPG)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의 가스충전소 인허가 사안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가스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확인됐다.

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LPG충전소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를 기소했으며,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