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여성운동화 '에어맥스'서 염료 묻어나…환급·무상교환
나이키, 여성운동화 '에어맥스'서 염료 묻어나…환급·무상교환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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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뒷축에 사용된 자주색 염료, 이염된 신발끈과 양말 ⓒ한국소비자원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나와 브랜드에서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5년 5~9월)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