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영함 비리' 연루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선고
법원, '통영함 비리' 연루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선고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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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뉴시스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통영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예비역 해군대령 56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작성한 요구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며 통영함 선체 고정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1960년식인 평택함과 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씨가 작성한 성능안으로 성능 미달인 미국 방산업체 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었다며 이 씨의 구속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