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시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계좌이체시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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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의 계좌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할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OTP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단기간에 이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