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GM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한 日 업체 제재
공정위, 한국GM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한 日 업체 제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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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터 작동 구조 및 원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GM이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업체 덴소, 미쓰비시전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008년 한국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양사의 임직원들이 지년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내용이다.

여러 모델 중에서 한국GM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고,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감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향후 한국의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다.

2014년 1월에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량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덴소, 덴소코리아일레트로닉스 등에 과징금 971억원을 부과했으며, 와이퍼(과징금 176억원), 자동차용 베어링(75억원), 배기가스센서(14억원) 담합에 참여한 일본·독일계 업체들도 줄줄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는 사업자의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