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계좌이동 가능…내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은행 창구서 계좌이동 가능…내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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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채널 확대에 따른 계좌이동 편의성 증대 (자료=금융위원회)

각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된다.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오는 26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해 왔다.

앞서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단계 서비스에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를 가능하게 했으며, 10월말부터는 2단계 서비스로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3단계 서비스는 기존 홈페이지(페이인포)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 창구와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업체에 지급하는 자동납부 항목만 옮길 수 있었지만, 3단계부터는 적금·회비·월세와 같은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주요 업종 외에도 신문사·학원 등 모든 요금청구기관 약 7만개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해지·잔고이전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도입도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4분기에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