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이하 플리어)가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는 열에너지를 적외선 파장으로 검출해 온도분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비로 산업용, 의료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시 발열진단을 위해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가 급증한 상품이다.
플리어는 다국적기업 FLIR System INC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열화상카메라 2014년 기준 시장점유율 약 73.17%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리어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대리점 중 특정 소비자에게 먼저 영업을 시작한 대리점이 있으면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시작한 소비자를 상대할 경우 다른 대리점이 할인된 가격 대신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해당 소비자를 보내도록 조치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제재했다.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은 기술적, 법적 진입장벽이 높고, 국내 제조사 없이 4개 해외제조사 상품만 수입·유통되는 구조이며, 피심인의 점유율이 73.17%에 이르는 등 브랜드간 경쟁이 제한적이다.
또 플리어의 이같은 행위로 대리점간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대리점의 가격 및 서비스 비교를 통해 최종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까지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상품 특성상 공공기관 입찰을 통해 구매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간 사전 영업정보 공유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공정위는 플리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제조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카메라 상품시장의 유통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