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만업계 '갑질' 조사 착수…"혐의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 따라 처리"
공정위, 항만업계 '갑질' 조사 착수…"혐의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 따라 처리"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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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부산 항만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신고 사건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만업계의 '갑질'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위장은 4일 부산 항만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신고 사건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만산업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계 관계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항만업은 보통 하역업으로 불리는 항만물류업을 비롯해 예선업, 항만산업, 검수검정업, 한운노조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앞서 항만업계 대표들은 정 위원장에게 일부 업체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업계 내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게 명확할 때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항만업종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독과점 시장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의 문제와도 긴밀히 관련돼 있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회원사의 거래처나 설비증설을 제한해 부산항만산업협회와 예선업협동조합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