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3단계, 1주일간 계좌변경 89만건
계좌이동 3단계, 1주일간 계좌변경 89만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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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동 2·3단계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3단계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지 일주일만에 계좌를 갈아탄 건수가 89만건을 기록했다.

지난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일주일만에 계좌이동이 89만건으로 2단계 서비스 시행 후 80일간 49만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채널 중 '은행 창구'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회·변경의 약 95%는 은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은행 이용 중 창구 비중이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 1단계 및 2단계 시행으로 불필요한 자동이체내역이 상당수 해지됐고, 3단계부터는 해지보다는 변경 실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 시행 때와 비교하면 2단계 시행 80영업일간의 조회자수와 3단계 시행 후 5영업일의 계좌현황 조회자 수는 유사했고, 변경 건수는 약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계좌이동 서비스는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번에 바꿔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바꿀 때 기존 계좌에 걸려 있는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주거래계좌를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단계와 2단계 시행 땐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고, 서비스 대상도 좁아 체감도가 떨어졌지만, 지난달 26일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카드·보험·통신·공과금·리스·렌탈업체 등 자동이체까지 연계가 완료됐고, 상반기 중 요금청구기관 총 5만개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페이인포 이용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 익스플로러 외 웹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변경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 4분기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추가해 본인명의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한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주거례 계좌로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