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사이버테러방지법' 긴급회의…與 단독 진행
국회 정보위, '사이버테러방지법' 긴급회의…與 단독 진행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3.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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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3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의 쟁점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오늘 회의에 이병호 국정원장도 참석해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와 함께 최근 확인된 북한의 휴대전화 해킹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국정원의 현안을 보고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사이버와 관련, 국가사이버관리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훈령이라 민간 분야에 영향을 안 미친다"며 "민간 분야에 많은 공격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응키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러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난번에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 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토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북한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당과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