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인한 우울증, 산재보험 적용
'고객 갑질' 인한 우울증, 산재보험 적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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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마트 판매원 등이 폭언, 폭행 등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출처=pixabay)

백화점·마트 판매원 등이 폭언, 폭행 등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할 예정이며,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전망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확대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금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