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와 부당행위 합의한 여수·광양항 예선사 무더기 적발
외국업체와 부당행위 합의한 여수·광양항 예선사 무더기 적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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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광양항 11개 예선사들이 매출감소를 우려, 합의를 통해 외국업체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금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여수·광양항 11개 예선사들이 매출감소를 우려, 합의를 통해 외국업체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금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선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츠다이렉트사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서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해당 예선사는 광진선박(주), 대동해운(주), (주)마성선박, 서남해운(주), 서호선박(주), (주)신광, 일우선박(주), 해도선박(주), 우정선박(주), 오양선박(주), (주)코리아터그 등 11개다.

앞서 여수·광양항에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 우려 및 예선요금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11개사는 지난 2014년 3월 경 포츠다이렉트사 및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각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 등에 합의했다.

이후 11개사는 여수·광양항에 있는 해운대리점들에게 2014년 4월 1일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같은 행위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