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TV] 결혼준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데일리팝TV] 결혼준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3.1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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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직접 준비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예식장패키지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예식업체에서는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촬영과 같은 부대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일명 '웨딩플래너')를 이용하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이 있지만, 예식장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도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될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특히 주택 양도나 상속의 경우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