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 5종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박모(여, 48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인 박 씨는 배모씨(53.남)와 공모해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문구로 허위·과대 광고해 지난 3월부터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5종의 제품 중 3개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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