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 기계업종부터 불공정하도급 직권조사 실시"
공정위 "4월, 기계업종부터 불공정하도급 직권조사 실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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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기계 등 주요업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 뉴시스

오는 4월부터 기계 등 주요업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섬유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직권조사는 기계업종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전기와 자동차 등 5~6개 업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한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시정 면책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방침이다.

특히 대금미지급의 경우 신고사실이 드러나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은 만큼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제보 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