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친 주소지 방문 필요 없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친 주소지 방문 필요 없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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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개선,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돼
▲ ⓒ 정부 3.0(www.gov30.go.kr)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57)씨는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지만 부담이 여전히 앞선다. 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에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선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김씨는 "부친상을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러 먼길을 가야 해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돼,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