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대출금리 최대 0.2%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대출금리 최대 0.2% 혜택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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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어 본인인증 검증, 신뢰성 높아져…거래사고 위험 낮아
▲ KB국민은행(위)·신한카드(아래) 전자계약시스템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에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부 정보처리시스템이다.

이날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국민은행에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높은 증거력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대금보장제(에스크로) 및 안심거래 금융․보험서비스가 확대되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주택 검사 등 신산업으로 사업 확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