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 조정' 2316건 처리, 724억원 경제성과
지난해 '분쟁 조정' 2316건 처리, 724억원 경제성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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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량 차지한 분쟁은 하도급거래
▲ 분쟁조정 절차도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 건설업자인 A사는 지난 2014년 12월경 종합 건설업자인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완료했지만, B사가 A사에게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을 진행했고, A사는 미지급된 공사 대금 1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지난해 피해 구제액·절감 소송 비용 등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처리한 2316건의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총 562건 중 계약 내용·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308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26건(22.4%)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50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4건(18.9%) 및 100건(18.2%)이며, 영업지역 침해 57건(10.4%)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이 된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69건 중 대금 미지급 행위가 809건(75.7%), 부당 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8건(48.6%)로 가장 많았고, 상품 대금 감액, 판촉비 부담 전가가 각각 3건(8.1%)이었다.

이밖에 약관 분야는 총 98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43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6건(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