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능성 운동화 제작 국내 10여개 업체 허위ㆍ과장광고 조사
공정위, 기능성 운동화 제작 국내 10여개 업체 허위ㆍ과장광고 조사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11.0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워킹화나 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의 운동효과에 대한 광고가 너무 하다는 판단에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PRO-SPECS)·스케쳐스(Skechers), 아디다스코리아의 리복(Reebok), 화승의 르카프(Lecaf)·머렐(Merrell), 이랜드의 뉴발란스(New Balance),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헤드(HEAD), 넥솔브의 핏플랍(FitFlop), 아식스스포츠의 아식스(asics) 등 국내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다리근육 운동을 최대 28% 이상 활성화 시켜줍니다”(리복 이지톤) “발바닥 통증의 완화, 충격흡수, 하체근육 활성화 등의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넥솔브 핏플랍) “혈액순환 촉진 및 피로회복 개선 ”(이랜드 엘레쎄) 등의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기능성 운동화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서울 YMCA 측은 “각 업체들이 몸매보정과 건강관리에 탁월하다고 광고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적 신발업체인 리복은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기능성 운동화 ‘이지론’의 운동효과에 대해 과장 광고 혐의로 2,500만 달러의 환불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기능성 운동화와 일반 운동화의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 소비자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