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금은 연소자 연령 적용, 법정자본금 2조원→5조원 상향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주택 소유주가 60세 미만이더라고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뜻한다.
다만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서 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인해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약 324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돼,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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