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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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은 연소자 연령 적용, 법정자본금 2조원→5조원 상향
▲ 자주 묻는 주택연금 질문 (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주택 소유주가 60세 미만이더라고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뜻한다.

다만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서 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인해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약 324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돼,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