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떼먹은 한일중공업, 과징금 7900만원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한일중공업, 과징금 7900만원 부과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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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공업(주) 일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일중공업(주)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업용보일러 등 산업용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하도급 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일중공업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355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1330만8000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 1억3492만6000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추가로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공정위가 기계업종의 상위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금, 즉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