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벤츠코리아, 결국 검찰고발 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벤츠코리아, 결국 검찰고발 조치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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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 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한 사실을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해당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