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노조 부당해고 소송, 법원 기각
대우자판 노조 부당해고 소송, 법원 기각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11.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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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대우차판매 해고 노동자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노사 협의가 부족한 면이 일부 있지만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월말 직원 2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노조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즉각 반발해 인천 부평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