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불량·부당수리비 청구' 등 자동차정비 불만 매년 5000건 이상
'수리불량·부당수리비 청구' 등 자동차정비 불만 매년 5000건 이상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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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동차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다른 하자가 발생한 226건은 차체 외관의 '파손·흠집'이 95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오일 교환 후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누출로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계통 수리잘못(냉각수 누수 등)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등의 '엔진고장'이 54건(23.9%),'소음·진동' 18건(8.0%),'오일누유' 16건(7.1%) 등이다.

이어 자동차정비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비교 ▲수리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 기재 ▲수리 완료 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 꼼꼼히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조언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