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신청기한 폐지
[정부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신청기한 폐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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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서비스,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이용 가능…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
▲ 오는 31일부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이 가능하다. ⓒ 정부3.0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를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했다.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또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다음은 Q&A로 알아보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Q.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A.2016년 3월 31일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통합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

Q. 통합신청 대상 서비스는 무엇인가?

A. 전국공통 서비스로는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전기, 가스, 지역난방)이며, 그 외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발급 등 다수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Q. 어디에서 신청가능한가?

A.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예정)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자격) 출생아기의 부 또는 모, (대리인 자격) 출산자(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출생아기의 부모가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출생아기의 부모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Q.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

A.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전기·지역난방요금 감면은 처리부서(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 ▲영유아 예방접종, 유축기 무료대여 등은 예약이나 수령을 위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를 한다.

Q.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과 관련해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출생아기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자 '자' 또는 '손' 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특히 가스·지역난방 요금의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요금의 경우는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 더 큰 감면금액으로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지사,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락해 새 주소지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