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보증금 30%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보증금 30% 지원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3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물량을 지난해 12월에 1차 500호 공급에 이어 추가로 500호를 공급하는데, 이번 2차 공급물량 중에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 1차분 500호 공급물량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730명은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을 물색해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3월 29일 기준 입주대상자 730명 중에 160명이 물색한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등 입주대상주택이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해 계약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주택은 99호로 집계되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