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8억원 미룬 국제종합기계, 과징금 4억7500만원 부과
하도급대금 18억원 미룬 국제종합기계, 과징금 4억7500만원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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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종합기계(주) 일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국제강의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주)가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8억원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7135만9000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7억562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135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또 같은 기간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562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해 11월 12일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완료했지만,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