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빠르고 편리해진 민원서비스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빠르고 편리해진 민원서비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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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결혼을 앞둔 한 예비신혼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24에 접속했다. 하지만 민원24에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그들은 휴가를 내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했다.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관련기관이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한 번 방문으로 두 개 기관의 민원을 원스톱 처리, 구두로 신청하는 민원을 확대해 노약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 신청서 작성 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해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하며 행자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한다.

아울러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가상징체계(심볼·색상·서체 등)를 민원서식에 반영해야 한다.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실시 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확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민원지침에 포함돼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