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60% 감소
65세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60% 감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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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결핵 치료비 면제·임신 진료비 추가 지원 등
▲ 앞으로 틀니·임플란트, 제왕절개 분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앞으로 틀니·임플란트, 제왕절개 분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어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